방범 CCTV 이전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김진숙
작성일
2022-05-20 14:32
조회
219
영덕군 공고 제2022-555호
방범 CCTV 이전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방범 CCTV 이전설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2년 5월 20일
영 덕 군 수
방범 CCTV 이전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방범 CCTV 이전설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2년 5월 20일
영 덕 군 수
첨부파일 : 행정예고 (이전설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