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1항,병곡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변경)고시

작성자
송승욱
작성일
2024-03-20 15:46
조회
345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대진1·병곡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제47조의3제5항에 의거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