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소영
작성일
2023-07-11 21:24
조회
1681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07.12. ~ 07.31.(20일간)
2. 예고방법 : 영덕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