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청사 및 의회청사 방호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오도일
작성일
2013-07-01 05:43
조회
3552

영덕군 청사 및 의회청사 방호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13. 7. 1. ~ 7. 20. (20일간)



 2. 행정예고 내용



  가. 사업내용 : 영덕군 청사 및 의회청사 방호용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청사 및 의회청사 보안관리 및  시설안전 등 공익을



                위하여 시설 내 필요구역에 CCTV 설치ㆍ운영



  다. 설치장소 : 영덕군 청사, 의회청사(2개소)



붙임  행정예고문(영덕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