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 고시
작성자
석진만
작성일
2013-02-13 04:26
조회
2938
영덕군 고시 제 2013- 9호
지 적 측 량 기 준 점 성 과 고 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1. 지적삼각보조점 조서
2. 지적도근점 조서
첨부파일 : 삼각보조점 고시조서.xls
첨부파일 : 도근점 고시조서.x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