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 고시

작성자
석진만
작성일
2013-02-13 04:26
조회
2938


 





영덕군 고시 제 2013- 9호



지 적 측 량 기 준 점 성 과 고 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1. 지적삼각보조점 조서



       2. 지적도근점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