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작성자
유미
작성일
2013-05-01 12:57
조회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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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는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영덕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서길 조**외 6명
2. 공고기간 : 2013. 05. 01 ~ 2013. 05. 09 (9일간)
3. 공고방법 : 영덕읍사무소 게시판 및 영덕군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