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작성자
임희재
작성일
2013-05-02 11:52
조회
85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된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강구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김** 외 4인



        2. 공 고 기 간:  2013.05.02. ~ 2013.05.10.(9일간)



        3. 공 고 방 법: 강구면사무소 게시판 및 영덕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