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출입 공고

작성자
박진형
작성일
2013-03-25 09:34
조회
307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등)



   및 같은법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하여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내 측량 및 토지, 물건 조서 작성을 위한 타인 점유 토지에 대하여 출입을



  허가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및 토지조서 각 1부.     끝.


첨부파일 : 공고첨부-최종.pdf
첨부파일 :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