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안건 공고

작성자
김신규
작성일
2013-03-25 01:44
조회
3025


영덕군 공고 제2013-214호



 



- 공        고 -



영덕군 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의안건 :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