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유미
작성일
2013-03-12 11:27
조회
896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현거주지로 전입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전입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주민



등록법 제20조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영덕군 영덕읍 강변길 신**



2. 공고내용 : 2013년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3. 공고기간 : 2013. 03. 12~ 2013. 03. 20.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