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이명희
작성일
2013-03-12 03:41
조회
3354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폐업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소매인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