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임희재
작성일
2013-03-13 09:53
조회
78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현 거주지로 전입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전입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게1길 김** 외 3인
2. 공 고 기 간: 2013. 03. 12. ~ 2013. 03. 20.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워 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