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허정원
작성일
2022-11-23 13:08
조회
522
「영덕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영덕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1. 23. ~ 12. 14.(21일간)
3. 예고방법: 영덕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영덕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