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허수정
작성일
2023-10-26 18:11
조회
386

「영덕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10.26.~11.15.(20일간)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