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가인
작성일
2023-11-06 09:16
조회
303
「영덕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6. ~ 2023. 11. 26.(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