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효준
작성일
2023-11-07 09:00
조회
387
「영덕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1.7.~2023.11.27.(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