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건욱
작성일
2023-11-09 13:48
조회
348
「영덕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1. 9. ~ 11. 29. (20일간)
2.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주요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