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강락
작성일
2022-08-01 21:06
조회
304
「영덕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17까지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