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백진우
작성일
2022-08-16 17:59
조회
174
「영덕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17. ~ 2022. 9. 7.(21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