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덕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권남균
작성일
2022-08-25 16:32
조회
206
「영덕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등 2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25. ~ 2022. 9. 14.(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