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전시관 운영규정 정비를 위한 영덕군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조광찬
작성일
2022-09-05 10:00
조회
167
「영덕군 직영전시관 관람 및 입장 규정 일원화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 : 영덕군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등 3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08. 30. ~ 09. 19.(20일간)
다. 예고방법 : 영덕군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라.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