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인용 일괄 개정을 위한 영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등 5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지은경
작성일
2022-10-19 13:39
조회
279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인용 일괄 개정을 위한 영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등 5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19.~11.08.(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