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유정
작성일
2022-10-21 17:18
조회
498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22. ~ 2022. 11. 11.(21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