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목록 분류를 BRM 1,2,3 단계로 나누어 표시
BRM 1단계 BRM 2단계 BRM 3단계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장묘
목 록 무연고분묘공고
항 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른 분묘 개장관련 공고
부서 가족지원과
비고(관련기능) 사회복지
공표시기 사안발생 후 10일 이내
공표주기 수시
공표방법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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