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1차 영덕군지품면원전리331

작성자
류병해
작성일
2024-11-07 08:37
조회
208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경북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331

  1. 분묘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에 편입된 분묘
  3.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1803-94 (재단법인 영호공원 납골당)
  4. 공고기간 : 2024, 11,7ㅡ2025,2,7(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

  1. 안치기간 : 무연유골안치후 5 년
  2. 공고인(신고처),

. - 경북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원전길 15 이영우

- 분묘개장대행업체 : 백산장의사( 010-3518-6890 )

  1.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기타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분별이 어려워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11 월 7 일

공고인: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