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 (1차)-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481-3

작성자
배무자
작성일
2024-12-22 12:18
조회
157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18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관리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개장 대상 필지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481-3
2.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부지조성 경작등 이유)
3. 분묘 기수 : 6기
4. 개장 방법
- 연고주가 있는 경우 : 연고주와 법률에 의한 보상 합의 후, 개장 이장 및 파묘
- 연고주가 없는 경우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2025년 3월 27일)
6.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안치 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 안치 장소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비학로 50-126 대명공원 
7. 문의처 : 010-6533-2016 010-9532-9121
8. 기 타 : 개장 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4년 12월 27일


위 공고인 : 배 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