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수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작성자
강다현
작성일
2023-03-17 16:01
조회
261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 예방과 단속을 위해 이동식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예고명: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용 이동식 CCTV설치 행정예고

2.  예고 및 의견 제출 기간: 2023. 3. 17. ~ 2023. 4. 6.(20일 간)

3.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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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창수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 연 락 처 : 054-730-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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