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장세영
작성일
2023-05-22 10:41
조회
274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5. 22. ~ 6. 6. (15일간)
다. 공고대상 : 축산면 홍*표 외 1명 (붙임 참조)
라. 공고내용
1) 교육구분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 영덕군 축산면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 2023. 5. 24. / 5. 25. / 5. 26. 중 1일 참석
4) 교육시간 : 14:00~18:00(4시간)
5) 교육장소 : 영덕군 강구면 금호샛길 126,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신분증 지참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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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축산면 민원담당
- 연 락 처 : 054-730-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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