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작성자
이승은
작성일
2025-02-19 16:51
조회
128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 연 락 처 : 054-730-6172
==============================================================
첨부파일 :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hwp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