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권용숙
작성일
2019-05-22 09:26
조회
672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영 덕 군 수
재입법예고기간 : 2019. 5. 22 ~ 2019. 6. 1.(10일간)
재입법예고사유 : 부칙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특례)에 자동차세를 계속 감면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감면규정은 3년의 기간내) 위반이라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칙 제3조를 삭제하여 재입법예고 함.
2019년 5월 22일
영 덕 군 수
재입법예고기간 : 2019. 5. 22 ~ 2019. 6. 1.(10일간)
재입법예고사유 : 부칙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특례)에 자동차세를 계속 감면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감면규정은 3년의 기간내) 위반이라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칙 제3조를 삭제하여 재입법예고 함.
첨부파일 :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재입법예고).hwp
첨부파일 : 2019년5월21일-a0-공고결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