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권용규
작성일
2021-05-20 13:26
조회
323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5. 20. ~ 2021. 6. 11.(22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첨부파일 : 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