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권용숙
작성일
2022-09-28 10:00
조회
508
「영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9. 28.~10.18.(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 임 영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가. 예고기간 : 2022. 9. 28.~10.18.(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 임 영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