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권도혁
작성일
2014-09-16 11:48
조회
5022
1. 영덕군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9.16.~2014.10.6.
나. 공고대상 : 영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영덕군청(종합민원처리과 건축담당)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영덕군건축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