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