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중현
작성일
2015-08-27 08:15
조회
2575


영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