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광준
작성일
2024-09-20 10:22
조회
256
「영덕군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10. ~2024. 10.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가. 예고기간 : 2024. 9. 10. ~2024. 10.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영덕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