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승진
작성일
2025-08-07 11:29
조회
576
「영덕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덕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8. 7. ~ 8. 27.(20일간)
나. 예고내용 : 영덕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