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원정욱
작성일
2025-08-18 13:48
조회
635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 및 「영덕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8. 19. ~ 9. 8.(20일간)

나. 예고내용: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