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란?

작성자
손현도
작성일
2021-03-05 10:59
조회
160
1. 개발사업의 개념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말한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부과대상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택지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7개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다. 즉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법 제5조1항, 영 제4조1항에 의한 별표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을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설사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부과대상 면적

-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도시지역 : 660㎡ 이상

- 도시지역 : 990㎡ 이상

- 비 도시지역 : 1,650㎡ 이상

-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토지 : 1,650㎡ 이상

(2017 ~ 2019년 까지 최초인가사업 : 도시지역 –1,500㎡ 이상, 도시지역 외 – 2,500㎡ 이상)

 

4. 연접사업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본다.

 

5. 개발부담금의 산출방법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0%(계획입지 사업) 또는 25%(개별입지 사업)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 × 부담률

 

6. 과태료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가 처분됩니다.(영 제29조)

 

☎ 문의 :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 730-6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