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관련 문의

작성자
신순화
작성일
2021-08-06 10:28
조회
399
Q. 고충민원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A.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청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 군민참여<군민여론광장 (https://www.yd.go.kr/?page_id=958), 국민 신문고
(https://www.epeople.go.kr/index.jsp)에서도 가능합니다.

Q. 꼭 직접 방문해야하나요?
A.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고충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양식이 따로 있나요?
A. 법정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신청인의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작성 후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은 참고용입니다. 법정양식은 아님.)

Q. 민원 처리에 얼마나 걸리나요?
A.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14일내에 현장조사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장조사등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담당: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054-730-6143
첨부파일 : 진정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