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작성자
강민아
작성일
2023-02-07 09:34
조회
170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질문1)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2)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전국 가구월평균소득의 18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일 기준 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는 소득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노인장기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질문2)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2) 체외수정으로 시술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신선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 회당 (여성기준)만44세 이하 최대1,500,000원 범위 내에서 총 9회 지원,

만45세 이상 최대1,300,000원 지원

 

- 동결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 회당 (여성기준)만44세 이하 최대 700,000원 범위 내에서 총 7회 지원,

만45세 이상 최대 6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인공수정으로 시술 시 회당 (여성기준)만44세 이하 최대 400,000원 지원, 만45세 이상 최대 3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질문3)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3) 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부부모두),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을 구비하여 보건소 출산지원담당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730-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