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작성자
강민아
작성일
2023-02-07 09:37
조회
130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질문1)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 단, 영덕군은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있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가정도 예외지원으로 지원가능 합니다. (지원유형 차별 있음)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83,861 142,142 186,476
3인 237,913 206,359 242,216
4인 291,898 273,699 299,947
5인 346,067 335,569 359,887
6인 403,785 402,840 434,962
7인 434,962 436,179 476,875
8인 521,613 527,523 563,270
※ 노인장기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한 사산이나 유산도 의사의 확인서와 소견서를 첨부하면 지원합니다.

 

- 산모가 사망했을 경우,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있는 2촌 이내의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여도 지원합니다.

 

-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질문2)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답변2)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줍니다.

 

- 첫째아 산모: 최대15일 / 둘째아 및 쌍생아 산모: 최대20일 / 셋째아 이상 및 삼태아 이상 산모 : 최대20일

 

질문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3)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산모수첩(출산후는 출생증명서), 쌍생아일 경우 의사 소견서(보건소 임산부등록자는 제출생략) 구비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730-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