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작성자
강민아
작성일
2023-02-07 09:42
조회
465
영양플러스 사업(임산부 및 영유아

 

질문1)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1)영덕군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지원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 노인장기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질문2)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답변2) 영양교육, 상담과 보충식품 공급, 정기적 영양평가 등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질문3)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 시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답변3) 2023년도부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질문4)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4) 대상별로 일정한 자격기간동안에만 참여가능하며, 총 참여기간이 1년 이내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질문5)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5) 분기별 접수하나 접수기간 이후라도 결원 시에는 상시 대기자 접수합니다.

 

질문6)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6)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 접수 기간에 보건소로 방문 신청합니다.

 

☎ 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730-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