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배다혜
작성일
2018-10-29 17:42
조회
406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대상자 : 영덕군 영덕읍 화개길
2.공 고 기 간 : 2018.10.19.~21018.10.27.(7일간)
3.공 고 방 법 : 영덕읍 게시판 및 영덕군 홈페이지
및 동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대상자 : 영덕군 영덕읍 화개길
2.공 고 기 간 : 2018.10.19.~21018.10.27.(7일간)
3.공 고 방 법 : 영덕읍 게시판 및 영덕군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