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손억배
작성일
2018-12-31 13:25
조회
1498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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