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손억배
작성일
2018-12-31 13:25
조회
1498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납부독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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