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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촌마을팀 답변입니다.
작성자
신지헌
작성일
2024-07-01 15:42
조회
513
귀하의 가정이 늘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이웃사촌마을팀에서 질의에 대해 다음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임대 건물이 매각되면서 발생한 사항은 당시 건물의 명의는 영덕군이 아니며 따라서 그 건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당시 건물 주인과 민원인과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사 정산 시 발생한 수도요금 환급 관련해서는 영덕군 물관리사업소(☎054-730-6708)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덕군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이웃사촌마을팀(☎054-730-675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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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대 건물이 매각되면서 발생한 사항은 당시 건물의 명의는 영덕군이 아니며 따라서 그 건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당시 건물 주인과 민원인과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사 정산 시 발생한 수도요금 환급 관련해서는 영덕군 물관리사업소(☎054-730-6708)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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