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한 5일장 노점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공고
작성자
유영일
작성일
2021-01-05 15:38
조회
230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한 5일장 노점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공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영덕군 공고 제2020-161호「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 5일장 노점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해제합니다.
2021년 1월 6일
영 덕 군 수
단, 5일장 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재발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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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새마을경제담당
- 연 락 처 : 054-73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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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영덕군 공고 제2020-161호「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 5일장 노점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해제합니다.
2021년 1월 6일
영 덕 군 수
- 해제내용 :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 5일장 노점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 해 제 일 : 2021. 1. 6.(수) 00시부터
- 해제사유 : 최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단, 5일장 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재발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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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새마을경제담당
- 연 락 처 : 054-73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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