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예빈
작성일
2021-02-15 13:16
조회
172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에 앞서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전기사업 허가취소)

○ 공고기간 : 2021. 2. 15. ~ 3. 1.(15일간)

○ 공시송달 방법 : 영덕군 홈페이지 및 전국시군구

○ 청문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1. 2. 19.(금) 10:00~12:00(2시간)

  • 장 소 : 영덕군청 본관 2층 소담실

  • 준비서류 : 신분증, 발전사업 허가증, 소명자료(필요시)


붙임  전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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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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