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배다혜
작성일
2018-08-08 16:56
조회
347
주민등록 미 신고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영덕군 영덕읍 도매샛길 박**

  2. 공 고 기 간 :  2018.08.08~.2018.08.14.(7일간)

  3. 공 고 방 법 : 영덕읍 게시판 및 영덕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