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고

작성자
강지원
작성일
2015-09-30 02:47
조회
13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0조(폐업및직권말소)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아래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사항 직권말소함을 예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5. 9. 30. ∼ 2015. 10. 20.(21일간)



직권말소일자 : 2015. 10. 21.(수)



직권말소 대상업소



 





업 종



업 소 명



업체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예정처분



비 고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프리챌PC방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게2길 9-1



박○○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직권말소